기고문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이미영전북 2010. 9. 9. 08:18

[새벽메아리]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전북일보(desk@jjan.kr) 2010.9.8

올해도 도내 각 학교에서는 감축교사 명단을 작성하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농촌학교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지역인 전주 등 도내 대부분의 도시학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북지역 초ㆍ중등학교 교사 370명(초등230명, 중등 140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중등학교의 경우, 지난 90년대 중반에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95%까지 도달했다가 이후 계속해서 떨어져 현재는 80% 이하로 접어들었다. 이는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던 방식에서 최근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인 '각급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사수를 배정하면 소규모 농어촌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은 교사 확보율이 떨어져 교육 환경이 열악해진다.

교과부는 법정교원수를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교사 총정원제를 도입, 농어촌학교가 많은 지방의 교사수를 감축하여 경기도 등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농촌 지역을 희생시켜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 교육환경을 해결하고자 함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교과부가 이러한 교원 배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교사 배정 인원이 줄어들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전주지역 학교는 30명 정원의 학급당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40명에 육박하는 과밀학급이 되어가고 있으며 농촌학교 역시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전북 교육의 심각한 위기이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730여명의 교사를 감축할 예정인 전남도 마찬가지여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 교과부에 '농어촌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농촌교육 발전과 교원 감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농산어촌교육특별법'제정이다.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은 전북교육감뿐만 아니라 이웃 전남교육감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운동과 농촌교육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기필코 법 제정에 성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남북 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도교육청에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과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제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지자체와 함께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물론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생수 기준의 교사 정원 배정 방식을 학급수 기준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앞서야 한다.

농촌학교비율이 60%를 넘는 우리 지역에서는 농촌교육의 활성화만이 전북 교육의 발전도 이룰 수 있다. 즉 전북 교육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 문제를 동시에 인식하고 해결책도 함께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작고 아름다운 농촌의 여러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교육 발전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도 농촌 교육을 발전시키는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 이미영(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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