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되어야]
교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교사직을 버리지 않고는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교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교사가 다른 선거도 아닌 유초중고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감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직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시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최근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북교사 10명중 9명은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80년대 교육민주화선언부터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세월호 관련시국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은 기본권 제한으로 양심과 교육권을 침해받아왔다. 물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더라도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대부분 OECD국가들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 시대에 걸맞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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