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교육복지가 꽃피는 학교를 위하여

이미영전북 2013. 10. 13. 10:33

교육복지가 꽃피는 학교를 위하여

이미영(전주공고 교사)

 

이제 공교육은 학생들의 기회 균등을 넘어서 결과적 평등을 향한 교육복지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교육취약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는 기초수급자 학생 40명 이상인 대상학교 127개교와 62개 연계학교가 있다. 학교에서 대상학생들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이들로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동기부여 등이 부족하여 무기력감과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표정이 부쩍 밝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교기념일에 무주로 여행했던 사제동행 문화체험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은 정감 있는 대화로 사제지정이 싹트기도 했고, 일주일간 진행했던 진로컨설팅학습프로그램 후엔 자신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평가전을 관람하기 위해 처음 월드컵경기장을 와 봤다는 학생들의 상기된 표정에서 필자는 교육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로서 무한한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각 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의 헌신과 지속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 계발이 없었다면 교육복지 사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사업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대구시 교육청은 2009년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 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도시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전라북도야말로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도교육청은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지자체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는 이미 방과후 학교, 에듀케어 등 학교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사업, 교복, 체험학습비 지원사업 등 공교육비 부담 경감사업,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 사업 등 복지관련 사업이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다.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주대 김광혁 교수가 지적하듯이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과 연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복지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대상학생과 일반학생과의 통합 교육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대상학생의 낙인감을 없애고, 보편적 교육복지 개념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마 이 점은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넷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는 도내에서 대상 학생이 가장 많은데도 고교라는 이유로 내년도 대상학교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발달 연계를 위해서라도 특성화고부터 먼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이제 바야흐로 교육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 복지 사업은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