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소식/교육 산책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다

이미영전북 2017. 12. 7. 09:12

[학력차별금지법 필요]

꽃 같은 아이들을 잃고서야 늦었지만 내년부터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습형 현장실습제도로 바뀐다고 한다. 그동안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전문 교과를 대체하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성화고에 근무당시 아이들이 공기업이나 대학졸업하고도 가기 어려운 직장에 취업하고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안타까워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항변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고졸 취업자에 대한 무시, 임금, 승진 등에 차별을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곧 취업현장으로 간다. 조금 서툴더라도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건강한 사회의 선결조건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학벌사회,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학력차별금지법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