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교육 정규 교과목 편성이 필요합니다.
2014년 4월 4일 논평
노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부당하게 폄하되고 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노동법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정규 필수과목으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노사협상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노동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면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는 전북교육을 꼭 만들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예비후보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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