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소식/교육 산책
선거연령 만 18세
이미영전북
2019. 12. 27. 20:38
선거법 개정으로 마침내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18세 선거연령으로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해본다.